분류 전체보기 62

건축을 위한 진출입로 확보방안- 지적상 도로를 원상복구해서 사용가능 여부.

1. 종전에 도로로 사용된 적이 있는 지적도상의 도로부지라 할지라도, 현재 사실상의 도로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공공용 도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조건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동 폐도가 공공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

국가기술표준원「4차 산업혁명시대, 유망서비스 표준발표회」개최

유망 서비스 업종별 국가표준을 개발해 스타트업·중소기업 성장 지원 < 국표원「4차 산업혁명시대, 유망서비스 표준 발표회」개최 > □ 차량공유, 모바일뱅킹, 전기차 충전, 맞춤형 3D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유망 서비스 업종별 표준을 개발·..

토지거래 허가대상면적인 토지를 - 분할 또는 지분설정해 거래시 - 허가여부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지분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할토지(또는 지분)를 최초 거래하는 경우에도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함. 2. (예)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갑..

개발행위업무 2019.05.17

실제 도로편입지가 지목상 도로가 아닌때 도로로 인정하는지 여부

1. 도로법 절차에 의해 준공된 도로라면, 그 도로상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토지를 포함한 도로에는 도로법이 적용됩니다. 2. 다만, 해당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도로구역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