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및점용업무

도로법에 의한 -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

소수설계법인 2019. 5. 16. 21:33

도로법 제19조에 의해 <노선의 인정 또는 지정> 고시 후,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고시>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공고가 있어야만 도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도,

사용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