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법 절차에 의해 준공된 도로라면, 그 도로상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토지를 포함한 도로에는 도로법이 적용됩니다. 2. 다만, 해당 도로관리청은 지체없이 지목변경 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도로구역내 토지는 도로로 판단하며, 도로가 준공되면 편입토지의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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