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업무

토지거래 허가대상면적인 토지를 - 분할 또는 지분설정해 거래시 - 허가여부

소수설계법인 2019. 5. 17. 12:31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거나 지분을 설정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할토지(또는 지분)를 최초 거래하는 경우에도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함. 

2. (예) 한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갑이 당해 토지를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두 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을과 병에게

    매도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하며,이후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을과 병이 각각 타인과

    당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아님.

3. 다만, 허가받아 취득한 각각의 토지 소유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의무를

   지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