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및점용업무

터널의 환기시설 등-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소수설계법인 2019. 5. 15. 22:21

1.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터널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비상전원설비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터널 안의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다음 표의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 시의 터널 안

   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