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및점용업무

건축을 위한 진출입로 확보방안- 지적상 도로를 원상복구해서 사용가능 여부.

소수설계법인 2019. 5. 17. 22:11

1. 종전에 도로로 사용된 적이 있는 지적도상의 도로부지라 할지라도, 현재 사실상의 도로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공공용

    도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조건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동 폐도가 공공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도로로 복원.개설해 공공용 도로로

   제공할 수 있으나, 동 도로가 공공용이라기 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도로가 될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용도폐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도로부지를 사용코자 하는 사람은 국유재산법령에 의하여 사용허가(허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받아 도로로 사용허가나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