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전에 도로로 사용된 적이 있는 지적도상의 도로부지라 할지라도, 현재 사실상의 도로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공공용
도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무조건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동 폐도가 공공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도로로 복원.개설해 공공용 도로로
제공할 수 있으나, 동 도로가 공공용이라기 보다는 특정인을 위한 도로가 될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용도폐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도로부지를 사용코자 하는 사람은 국유재산법령에 의하여 사용허가(허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받아 도로로 사용허가나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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