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업무

<불법>토지형질변경과 건축행위로 고발조치시 <원상복구>여부

소수설계법인 2019. 5. 16. 20:59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133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140조 및 제14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원상회복이란 불법으로 이루어진 당해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원래 상태로 복구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원래 상태 대로

   복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기존의 이용 현황대로 복구하되 개발행위 및 원상회복으로 인한 붕괴·침식,

   토사유출, 인접지 피해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허가권자가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의

   민원발생 여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사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