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경관 체크리스트
경관 체크리스트(2-1-3.(2) 관련)
○ 충족 △ 보완필요 × 불충족
구분 | 경관 관련 개발행위허가기준 | |||||
검토 항목 | 세부 검토 항목 | ○ | △ | X | ||
공통분야 | 보전필요성 |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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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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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경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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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과의 관계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수‧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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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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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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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 | 주변지역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 스카이라인 보호 | 산지․구릉지에는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였는지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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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형과의 조화 | 기존지형 고려 | 산지․구릉지에는 가급적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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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부 재료 제한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경계부는 콘크리트 옹벽보다는 가급적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사면으로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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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 확보 | 산지․구릉지에는 건축물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차폐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길이 및 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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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주변녹지훼손 저감방안 수립 | 녹지 연속성 확보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물 주변에는 녹화를 통하여 녹지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특히 도로에 접하는 부위는 콘크리트 옹벽이나 조경석보다는 가급적 인접지역과 어울리는 재료로 사면처리를 하여,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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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 | 주변자연경관과 조화된 절․성토면 처리 | 재료 제한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의 절․성토의 처리는 콘크리트 옹벽 등과 같이 자연경관과 현격하게 부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보다는 가급적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사면처리를 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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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배치 | 법면의 높이가 지나치게 큰 대법면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을 조성하여 건물을 배치하도록 하며, 외부에서 법면의 식별이 잘되지 않도록 사면을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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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개설로 인한 녹지훼손 방지 | 녹지 연속성 확보 |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녹지축 또는 산림연결축이 단절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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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연결축 확보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는 기존 취락이 훼손되지 않도록 도로를 설치하고, 터널이나 교각 등을 이용하여 동식물의 생태 연결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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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관 관련 개발행위허가기준 | ||||||||||
검토 항목 | 세부 검토 항목 | ○ | △ | X | |||||||
비도시지역경관관리 기준 | 기본 원칙 | 경관보호 기본원칙 |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은 최대한 보전하여야 한다. (2) 역사․문화적 자산은 경관관리의 우선 고려사항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산림․녹지․하천․해안 등 자연경관의 연속성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동일 도․시․군내 지역 또는 2 이상의 도․시․군에 걸치는 광역지역의 골격을 형성하는 하천․도로․해변․녹지 등 경관축을 보호함으로써 해당지역 전체의 주요 경관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축물 설치, 공작물 구축 등 토지이용 및 개발의 경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경관에 대한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도로에서 바라보는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산지에서의 도로개설, 개간 등의 경우에는 수목식재에 의한 차단막 형성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경관관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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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관리의 기본요소 | 높 이 | 건축물의 건축시 높이는 주변지형여건과 조망권을 고려하여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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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인 | 주변산세나 지평선등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하고,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인공건조물의 연속적인 경관미를 형성하기 위하여 그 높이와 위치 등을 적정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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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형태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형미를 갖추어 설계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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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채 |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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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소재와 재질 옥외광고물 제한 야간경관 | 경관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소재와 재질을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문화유적지나 인공구조물 등의 야간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조명기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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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 부문별로 고려되어야 할 경관관리 방향 | 단독 또는 일단의 건축물 | 산림․구릉지를 활용한 건축물등 | 자연지형 활용 | 과도한 절․성토를 유발하는 등 자연지형을 무시한 획일적인 개발은 지양되어야 하며, 경사지를 활용하여 단지를 배치하고 다양한 건축형태를 개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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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연속성 보전 | 건축물 주변에는 녹화를 통하여 녹지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되, 기존의 녹지는 최대한 보전하여야 하며, 도로에 접하는 옹벽 등 구조물 전면에는 녹지대를 설치하거나 가로수를 식재하여 녹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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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인 보호 | 경사지의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시에는 산지․구릉지의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고, 계단형 주택 등을 혼합배치하여 녹지훼손과 절․성토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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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설치 억제 | 산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과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는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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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호수주변의 건축물등 | 옥외광고물 등 자연경관과 조화 | 하천변 등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 등은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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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색채 조화 | 하천변 등의 건축물 배치는 획일성을 지양하고, 수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건축물 형태 및 색채의 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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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지역 지정․설치 |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을 지정․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인위적인 친수공간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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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관 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 | ||||||||||
검토 항목 | 세부 검토 항목 | ○ | △ | X | |||||||
비도시지역 경관관리기준 | 각종 개발사업 부문별로 고려되어야 할 경관관리 방향 | 단독 또는 일단의 건축물 | 해안에 건설되는 건축물등 | 형태, 색채 조화 | 해안에 건축물, 위락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형태, 색채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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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입지제한 | 해안도로로부터 해안까지의 토지에는 최대한 건축물 등의 건설을 억제하여 자연상태를 보전하고 해안 내륙과 해역으로 부터 조망되는 해안의 경관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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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설치제한 | 자연적인 해안선, 백사장, 모래언덕을 유지하고 해안선 변형을 유발하는 구조물 등의 설치는 제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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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등 | 건축물 형태, 색채 조화 | 농경지역의 축사 및 창고와 농업용 공장 등의 건설시에는 최대한 집단화하도록 하고, 그 형태와 색채 등 외관이 주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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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형태, 색채 조화 | 농촌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농가는 최대한 단지화하여 다양한 편익시설을 배치하도록 하고, 단지계획 수립시에는 지붕형태와 색채 등을 조화시켜 전원적인 농촌풍경을 살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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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변 상업 시설의 높이․외관․ 색채 등 제한 | 가로변의 음식점․숙박시설․소매점 등 상업시설의 높이․외관․색채․광고물 등은 주변 농촌마을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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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제한 | 농어촌정비법상 생활환경정비사업 수립시 농어촌지역의 취락에 고층아파트 건설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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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 경관과의 조화 | 농촌지역에 건설되는 구조물이나 건축물 등은 그 주변지역의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사계절의 경관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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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용지에건설되는건축물등 | 산업시설의 형태, 재질, 색채 조화 | 공장․창고․유통시설 등 산업시설의 외관이 주변지역에 노출되는 경우 그 형태와 재질, 색채는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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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등 기타 지역에건설되는건 축물 | 형태, 색채 | 주변 취락 및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그 형태와 색채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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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 | 건축형태 | 기차역, 버스역, 선착장 등의 건축물은 지역의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는 건축형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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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간 조성 | 관공서․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공공간은 담장제거, 마당공간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의 공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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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화경관 | 완충지대 설정 및 높이 및 입지 제한 | 주요 역사․문화경관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변에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역사․문화경관으로부터 보이는 조망권내의 주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높이와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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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외관과 간판, 재료 | 역사․문화경관 진입구 등 주변의 상업시설 등의 건축외관과 간판, 재료 등은 당해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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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검토결과 보완필요 또는 불충족인 항목은 보완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경관 체크리스트에서 정하는 항목 외의 사항도 법, 영,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은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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