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비도시지역 경관관리기준(3-2-6.(4)관련)
1. 이 기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민, 민간개발사업자 등이 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에서 주택․공장․
음식점․숙박시설․도로․철탑 등 각종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관련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경관
및 농촌경관,역사․문화경관 등을 최대한 보호하고, 토지이용이 이들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2-1. 허가권자는 다음의 개발사업을 허가․승인․인가 또는 신고접수(이하 “인·허가”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계획수립시 이 기준에서 정한 경관관리기준을 반영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2)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4)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시설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5) 관광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또는 관광시설의 개발허가
(6)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스키장 등의 설치를 위한 사업허가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단지 또는 유통시설의 설치허가 등
(8) 그 밖에 문화시설 설치, 도로․철도 건설, 송전․통신탑 설치등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사업의 인·허가
2-2. 허가권자는 이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경관관리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별 관리방안
(2) 지역별 특성제고 및 조망 유지
(3) 건축물의 형태, 외관 디자인 등
(4) 경관 관련 작성기준 및 운용방안
3. 허가권자와 사업시행자가 경관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은 최대한 보전하여야 한다.
(2) 역사․문화적 자산은 경관관리의 우선 고려사항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간의 산림·․녹지․하천․해안등 자연경관의 연속성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동일 도․시․군내 지역 또는 2 이상의 도․시․군에 걸치는 광역지역의 골격을 형성하는 하천․도로․해변․녹지 등 경관축을
보호함으로써 해당지역 전체의 주요 경관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축물 설치, 공작물 구축 등 토지이용 및 개발의 경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경관에 대한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도로에서 바라보는 자연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산지에서의 도로개설,
개간 등의 경우에는 수목식재에 의한 차단막 형성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경관관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7) 지역별 경관관리 세부지침 수립시에는 주민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4. 허가권자는 이 지침에 의한 경관관리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문화재보호구역과 고분, 사찰, 사적지, 한옥, 문중묘역 등 주요 문화재나 전통적 건조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2) 수목, 암석, 독특한 형태의 지형, 해안, 수변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
(3) 민요․전통공예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원이 전승되는 지역으로서 이들 자원과 연계하여 경관형성이 필요한
지역
(4)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보호수 등 역사적 상징물 등에 관한 풍속과 관습이 유래되는 지역으로서 이와 연계하여
경관형성이 필요한 지역
(5) 도시․군기본계획에서 공원으로 구상된 지역
(6)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수변구역
(7) 지역주민․관광객 등이 자주 방문하는 명소이거나 지역의 랜드마크(상징공간)로서 기능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
(8)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형성된 보호가치가 있는 시․도 경관자원
(9) 그 밖에 지역의 특성과 전통을 표현하기 위하여 특별히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지역
5. 경관관리를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높 이
건축물의 건축시 높이는 주변지형여건과 조망권을 고려하여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
(2) 스카이라인
주변산세나 지평선등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하고,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인공건조물의 연속적인 경관미를
형성하기 위하여 그 높이와 위치 등을 적정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3) 형 태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형태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형미를 갖추어 설계되어야 한다.
(4) 위 치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의 설치는 가급적 경관이 수려한 지역과 외부노출이 두드러져 경관유지가 어려운 지역은
최대한 회피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높이와 형태·색채 등을 조절하여 경관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5) 색 채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6)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용량과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적절히 제한
하여야 한다.
(7) 기 타
경관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소재와 재질을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문화유적지나 인공구조물 등의 야간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조명기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6. 각종 개발사업 부문별로 고려되어야 할 경관관리 방향은 다음과 같다.
6-1. 단독 또는 일단의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
6-1-1. 산림․구릉지를 활용한 건축물등
(1) 과도한 절․성토를 유발하는 등 자연지형을 무시한 획일적인 개발은 지양되어야 하며, 경사지를 활용하여 단지를
배치하고 다양한 건축형태를 개발하여야 한다.
(2) 건축물 주변에는 녹화를 통하여 녹지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되, 기존의 녹지는 최대한 보전하여야 하며,
도로에 접하는 옹벽 등 구조물 전면에는 녹지대를 설치하거나 가로수를 식재하여 녹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경사지의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시에는 산지․구릉지의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고, 계단형 주택 등을 혼합배치하여 녹지
훼손과 절․성토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산림축의 보호와 연결을 통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하여야 한다.
(5) 산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과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는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6-1-2. 하천․호수주변의 건축물등
(1) 하천 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인 하천형태를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등의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하천변 등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이들 건축물에 의하여 수변공간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천변 등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 등은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천변 등의 건축물 배치는 획일성을 지양하고, 수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건축물 형태 및 색채의 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4)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을 지정․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인위적인 친수공간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5) 하천․호수 주변의 경관을 해칠 수 있는 높은 구조물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호수경관지역을 설정하여
건축법 등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건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6-1-3. 해안에 건설되는 건축물등
(1) 해안에 건축물, 위락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형태, 색채 등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해안도로로부터 해안까지의 토지에는 최대한 건축물 등의 건설을 억제하여 자연상태를 보전하고 해안 내륙과
해역으로부터 조망되는 해안의 경관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자연적인 해안선, 백사장, 모래언덕을 유지하고 해안선 변형을 유발하는 구조물 등의 설치는 제한하여야 한다.
(4) 공유수면 매립은 최소화하되, 매립지의 경우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건축을 제한하고 관광업, 수산업 및 무공해산업과
관련된 시설 등이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항만건설, 해안매립시에는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갯벌은 최대한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6-1-4. 농촌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등
(1) 농경지역의 축사 및 창고와 농업용 공장 등의 건설시에는 최대한 집단화하도록 하고, 그 형태와 색채 등 외관이 주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농촌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농가는 최대한 단지화하여 다양한 편익시설을 배치하도록 하고, 단지계획 수립시에는
지붕형태와 색채 등을 조화시켜 전원적인 농촌풍경을 살려야 한다.
(3) 가로변의 음식점․숙박시설․소매점 등 상업시설의 높이․외관․색채․광고물 등은 주변 농촌마을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농어촌정비법상 생활환경정비사업 수립시 농어촌지역의 취락에 고층아파트 건설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농촌지역에 건설되는 구조물이나 건축물 등은 그 주변지역의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사계절의 경관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6-1-5. 산업시설용지에 건설되는 건축물등
(1) 산업시설용지 등과 배후주거지 사이에는 충분한 완충녹지를 배치하여 산업시설용지 및 배후주거지의 쾌적성을
제고하고, 외관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장․창고․유통시설 등 산업시설의 외관이 주변지역에 노출되는 경우 그 형태와 재질, 색채는 주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6-1-6. 도로변 등 기타 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은 주변 취락 및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그 형태와 색채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6-2. 송전탑․도로․철도 등 구조물
(1) 각종 구조물의 설치는 산의 정상이나 능선, 경관상 가치있고 시선이 집중되는 지역을 피하고 형태․색채 등이 주변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송전탑 등은 그늘이 지는 취락지역의 북사면이나 토지이용 또는 식생의 경계부에 위치시킴으로써 눈에 잘 띄지 않게
하여 주변경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3) 철탑이 주변배경과 잘 어우러지도록 형태와 색채의 명도․채도를 선택하여야 한다. (예) 지형배경시 진한색, 하늘배경시
밝은색
(4) 도로 및 철도 건설시 수목․기암괴석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는 최대한 보전하도록 하고, 주변의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주변지형여건을 고려하여 동물이동통로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산림의 스카이라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5) 도로시설물 및 교량 설치시에는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형식을 선택하고, 터널입구인 갱문은 주변의 지형이나 경관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도로변에는 녹지축을 최대한 형성하고, 도로의 굴곡에 따라 펼쳐지는 다양한 경관을 적극 활용하며, 도로를 따라
보이는 경관에 인공구조물이 자연스럽게 주변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 형태․색채․재질․규모 등을 유도하여야 한다.
(7) 농촌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의 전원적 풍경 등 농촌경관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단절이 불가피한 경우 도로변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8) 송전탑 또는 도로 등이 산지를 횡단하여 건설되는 경우, 사업 인․허가권자는 사전에 도․시․군 경관 관련부서와 협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6-3. 공공용 시설
(1) 기차역, 버스역, 선착장 등의 건축물은 지역의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는 건축형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관공서․마을회관 등 주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공공간은 담장제거, 마당공간 조성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공동체형성의 공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공용 시설 등 지표물 및 조망점 개발시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위치감이나 방향감을 제공하여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강조될 수 있도록 조형물 설치등 상징적 요소를 가미하여야 한다.
6-4. 역사․문화경관
(1) 주요 역사․문화경관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변에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역사․문화경관으로부터 보이는
조망권내의 주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높이와 입지를 제한하여야 한다. 특히 역사적 집단건조물 주변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속히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역사․문화적 경관을 주변으로부터 조망하기 쉽게 도로 등을 통한 조망회랑(Visual Corridor) 설치나 야간조명을 통한
경관조성기법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
(3) 역사․문화경관 진입구 등 주변의 상업시설 등의 건축외관과 간판, 재료 등은 당해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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