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업무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기준(업무대행전문회사가 하는 일)

소수설계법인 2019. 5. 9. 20:35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기준 (2-1-2(1)관련)    

1. 심의제외 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

구   분

내용 및 작성기준

비고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발행위의 목적, 종류, 사업기간(착공 및 준공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공통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의 증빙 서류

-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공통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1) 개요

- 공사 또는 사업의 개요 (위치, 목적, 면적, 규모 등)

- 위치도

공통

2) 현황

- 현장실측도

- 현장사진 (2매 이상, 전체전경사진 권장)

공통

- 산림조사서, 경사분석도 등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3) 개발행위의

    내용

- 토지이용계획도(시설 배치 계획도)

- 공사계획평면도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대지 종/횡단면도(주요부)

/성토 또는 옹벽 설치시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4) 기반시설계획

- 기반시설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상에 진입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계획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

공통

5) 기타

-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도 등

토지이용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 등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

해당 계획

포함시

6) 예산내역서

- 공사내역 및 예산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 위해방지계획, 공공시설 관련 계획 포함시 그 내역을 포함함

공통

(토지분할 제외)

설계도서

- 상세도

공작물 설치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건축개요

- 개략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목적)

폐지/대체 또는 신설하는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

해당 계획 포함시 작성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 피해방지계획도, 복구계획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개략설계서로 갈음

공통

(토지분할 제외)

기 타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공통


  ※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서류외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제출서류를 달리할 수 있음(예시 : 기반시설이 불필요한 공작물 설치의

      경우 기반시설계획도 제출 불요). 또한, 다른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서류로 대체 가능


2. 심의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

구   분

내용 및 작성기준

비고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발행위의 목적, 종류, 사업기간(착공 및 준공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공통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증빙 서류

-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공통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1) 개요

- 공사 또는 사업의 개요 (위치, 목적, 면적, 규모 등)

- 위치도

- 개략 개발행위 계획설명서

공통

2) 현황

- 현장실측도

- 현장사진 (2매 이상, 전체 전경사진 권장)

공통

- 산림조사서, 경사분석도 등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3) 개발행위의

   내용

- 토지이용계획도 (시설 배치 계획도)

- 공사계획평면도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대지 종/횡단면도 (주요부)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4) 기반시설계획

- 진입도로계획도/교통처리계획도

: 차선, 도로면 표시 등

- /하수 계획평면도

: 관망, 규격, 재질 등 표현

: 지하수이용시설, 오수정화시설 설치시 위치, 용량 등

공통

5) 기타

-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조경계획도)

-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도

개별법에 따른 녹지/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 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도로 갈음

해당 계획 포함시

6) 예산내역서

- 공사내역 및 예산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 위해방지계획, 공공시설 관련 계획 포함시 그 내역을 포함함

공 통

(토지분할 제외)

설계도서

- 상세도

공작물설치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건축개요

-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목적)

폐지/대체 또는 신설하는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

해당 계획 포함시 작성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 피해방지계획도, 복구계획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개략설계서로 갈음

공 통

(토지분할 제외)

- 투시도 또는 조감도(필요시)

: 사업시행 전후 비교 경관분석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목적)

기 타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공 통

 

 ※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서류외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제출서류를 달리할 수 있음(예시 : 수목이 없는 평지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산림조사서, 경사분석도 등은 불필요). 또한, 다른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서류로

       대체 가능

  1.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개발행위의 내용, 기반시설계획) 및 설계도서, 건축 설계도서 작성시에는 1/1000 이상을 원칙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제외)으로 하며, 반드시 축척을 표시하도록 함.

  2.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도면 제출시 A3 좌측 편철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계획도면의 경우 필요시 별도 크기 도면 제출

     가능(접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