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기준 (2-1-2(1)관련)
1. 심의제외 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
구 분 | 내용 및 작성기준 | 비고 |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발행위의 목적, 종류, 사업기간(착공 및 준공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공통 | |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등의 증빙 서류 | -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 공통 | |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 1) 개요 | - 공사 또는 사업의 개요 (위치, 목적, 면적, 규모 등) - 위치도 | 공통 |
2) 현황 | - 현장실측도 - 현장사진 (2매 이상, 전체전경사진 권장) | 공통 | |
- 산림조사서, 경사분석도 등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
3) 개발행위의 내용 | - 토지이용계획도(시설 배치 계획도) - 공사계획평면도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
- 대지 종/횡단면도(주요부) ※절/성토 또는 옹벽 설치시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
4) 기반시설계획 | - 기반시설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상에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계획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 | 공통 | |
5) 기타 | -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도 등 ※토지이용계획도, 공사계획평면도 등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 | 해당 계획 포함시 | |
6) 예산내역서 | - 공사내역 및 예산서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 위해방지계획, 공공시설 관련 계획 포함시 그 내역을 포함함 | 공통 (토지분할 제외) | |
설계도서 | - 상세도 | 공작물 설치 |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 건축개요 - 개략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토지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목적) | |
폐지/대체 또는 신설하는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 | ※해당 계획 포함시 작성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 - 피해방지계획도, 복구계획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개략설계서로 갈음 | 공통 (토지분할 제외) | |
기 타 |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공통 | |
※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서류외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제출서류를 달리할 수 있음(예시 : 기반시설이 불필요한 공작물 설치의
경우 기반시설계획도 제출 불요). 또한, 다른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서류로 대체 가능
2. 심의대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서작성기준
구 분 | 내용 및 작성기준 | 비고 |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개발행위의 목적, 종류, 사업기간(착공 및 준공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공통 | |
토지의 소유권, 사용권 증빙 서류 | -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 공통 | |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 1) 개요 | - 공사 또는 사업의 개요 (위치, 목적, 면적, 규모 등) - 위치도 - 개략 개발행위 계획설명서 | 공통 |
2) 현황 | - 현장실측도 - 현장사진 (2매 이상, 전체 전경사진 권장) | 공통 | |
- 산림조사서, 경사분석도 등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
3) 개발행위의 내용 | - 토지이용계획도 (시설 배치 계획도) - 공사계획평면도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
- 대지 종/횡단면도 (주요부)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
4) 기반시설계획 | - 진입도로계획도/교통처리계획도 : 차선, 도로면 표시 등 - 상/하수 계획평면도 : 관망, 규격, 재질 등 표현 : 지하수이용시설, 오수정화시설 설치시 위치, 용량 등 | 공통 | |
5) 기타 | -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조경계획도) - 주민 등 편의시설 계획도 ※ 개별법에 따른 녹지/공개공지 확보 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 계획이 없는 경우 토지이용계획도로 갈음 | 해당 계획 포함시 | |
6) 예산내역서 | - 공사내역 및 예산서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 위해방지계획, 공공시설 관련 계획 포함시 그 내역을 포함함 | 공 통 (토지분할 제외) | |
설계도서 | - 상세도 | 공작물설치 |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 건축개요 -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목적) | |
폐지/대체 또는 신설하는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 | ※ 해당 계획 포함시 작성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 |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 - 피해방지계획도, 복구계획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개략설계서로 갈음 | 공 통 (토지분할 제외) | |
- 투시도 또는 조감도(필요시) : 사업시행 전․후 비교 경관분석 |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건축 목적) | ||
기 타 |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공 통 | |
※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서류외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제출서류를 달리할 수 있음(예시 : 수목이 없는 평지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산림조사서, 경사분석도 등은 불필요). 또한, 다른 서류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서류로
대체 가능
1.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개발행위의 내용, 기반시설계획) 및 설계도서, 건축 설계도서 작성시에는 1/1000 이상을 원칙
(용도지역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제외)으로 하며, 반드시 축척을 표시하도록 함.
2.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도면 제출시 A3 좌측 편철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계획도면의 경우 필요시 별도 크기 도면 제출
가능(접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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