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업무

개발행위허가시-위해방지 체크리스트

소수설계법인 2019. 5. 9. 22:27

별표 5위해방지 체크리스트

 

위해방지 체크리스트(2-1-3.(2) 관련) 

                                                                                                              

                                                                                                                                                                       < 충족, 보완필요,  × 불충족 >

구분

위해방지 관련 개발행위허가기준

검토항목

세부 검토 항목

X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

개발지역

∙  계곡 등 우수 및 토사유출 경로에서의 개발을 지양할 것

 

     ∙ 급경사지 및 절개지 인접지역에 개발을 지양할 것

 

∙  하천연안주변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일정거리를 이격

   하였는지를 검토할 것

 

∙  급경사지 등 산사태 위험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일정거리를 이격하였는지를

    검토할 것

 

∙  하천연안주변 저지대에 위치하는 경우 배수로, 저류조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유무를 검토할 것

 

∙  산지에 인접한 경우 옹벽 등 산사태 방지시설 설치 유무를 검토할 것

 

    ∙  옹벽 등 경사면에 접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수로 설치 유무를 검토할 것

 

 

 

주변지역

∙  공사 중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시설설치계획 유무를 검토할 것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규모에 따라 충분한 녹지, 저류지, 배수로, 저류조 등 등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 하였는지  검토할 것

 

 

 

토지의 형질변경

주변지역

∙  성토로 인한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방지벽, 사방댐 등의 대책수립 유무를

    검토할 것

 

  ∙성토 사면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유무를 검토할 것

 

∙  토사유출로 인한 배수불량 여부를 점검하고, 주변지역으로의 배수로 확보 및

   정비 여부를 검토할 것

 

∙  포장률이 높은 경우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저류조 등의 대책수립 여부를 검토할 것

 

 

 

토석의 채취

주변지역

∙  절개지의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방지벽, 사방댐 등의 대책수립 유무를 검토할 것

 

∙  절개지 사면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유무를 검토할 것

 

∙  토사유출로 인한 배수불량 여부를 점검하고, 주변지역으로의 배수로 확보 및

   정비 여부를 검토할 것

 

 

 

물건의 적치

주변지역

∙  적치대상물의 유실 및 추락 등 위해방지대책의 수립여부를 검토할 것

 

∙  도로에 인접하여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도로와 일정거리 확보 등 충분한 안전

   조치 유무를 검토할 것

 

 

 

 

   ( 비고)    1. 검토결과 보완필요 또는 불충족인 항목은 보완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위해방지 체크리스터에서 정하는 항목 외의 사항도 법, ,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은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