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5】위해방지 체크리스트
위해방지 체크리스트(2-1-3.(2) 관련)
< ○충족, △보완필요, × 불충족 >
구분 | 위해방지 관련 개발행위허가기준 | ||||
검토항목 | 세부 검토 항목 | ○ | △ | X | |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 설치 | 개발지역 | ∙ 계곡 등 우수 및 토사유출 경로에서의 개발을 지양할 것
∙ 급경사지 및 절개지 인접지역에 개발을 지양할 것
∙ 하천․연안주변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일정거리를 이격 하였는지를 검토할 것
∙ 급경사지 등 산사태 위험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일정거리를 이격하였는지를 검토할 것
∙ 하천․연안주변 저지대에 위치하는 경우 배수로, 저류조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유무를 검토할 것
∙ 산지에 인접한 경우 옹벽 등 산사태 방지시설 설치 유무를 검토할 것
∙ 옹벽 등 경사면에 접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수로 설치 유무를 검토할 것 |
|
|
|
주변지역 | ∙ 공사 중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시설설치계획 유무를 검토할 것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규모에 따라 충분한 녹지, 저류지, 배수로, 저류조 등 등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 하였는지 검토할 것 |
|
|
| |
토지의 형질변경 | 주변지역 | ∙ 절․성토로 인한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방지벽, 사방댐 등의 대책수립 유무를 검토할 것
∙절․성토 사면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유무를 검토할 것
∙ 토사유출로 인한 배수불량 여부를 점검하고, 주변지역으로의 배수로 확보 및 정비 여부를 검토할 것
∙ 포장률이 높은 경우 우수유출 저감을 위한 저류조 등의 대책수립 여부를 검토할 것 |
|
|
|
토석의 채취 | 주변지역 | ∙ 절개지의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방지벽, 사방댐 등의 대책수립 유무를 검토할 것
∙ 절개지 사면에 대한 보호대책의 수립유무를 검토할 것
∙ 토사유출로 인한 배수불량 여부를 점검하고, 주변지역으로의 배수로 확보 및 정비 여부를 검토할 것 |
|
|
|
물건의 적치 | 주변지역 | ∙ 적치대상물의 유실 및 추락 등 위해방지대책의 수립여부를 검토할 것
∙ 도로에 인접하여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도로와 일정거리 확보 등 충분한 안전 조치 유무를 검토할 것 |
|
|
|
( 비고) 1. 검토결과 보완필요 또는 불충족인 항목은 보완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위해방지 체크리스터에서 정하는 항목 외의 사항도 법, 영,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은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발행위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토지거래 허가대상면적인 토지를 - 분할 또는 지분설정해 거래시 - 허가여부 (0) | 2019.05.17 |
|---|---|
| <불법>토지형질변경과 건축행위로 고발조치시 <원상복구>여부 (0) | 2019.05.16 |
| 개발행위허가시-비도시지역 경관관리기준 (0) | 2019.05.09 |
| 개발행위허가기준-경관관련 (0) | 2019.05.09 |
|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기준(업무대행전문회사가 하는 일) (0) | 2019.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