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사업용 드론시장을 대상으로 국내 드론업계를 육성하기 위한 수요창출과 연구개발(R&D) 투자
노력 중입니다.
□ 현재 드론시장은 기술・가격경쟁력을 함께 갖춘 중국업체가 주도하는 취미・레저용 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수년내 미세먼지 측정 및 물품배송 등 드론을 통해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사업용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중국 D社는 취미 ・ 레저용 중심, 세계시장 매출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ㅇ 이에 국토부는 국내 드론시장의 초기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국방・환경・안전・치안・측량・건설 등
다양한 사업용 공공분야의 4천대 수요를 발굴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21년 4천대, 現 1,600여대)
□ 공공분야에서 구매할 드론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한제품으로 지정돼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드론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
ㅇ 초기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중물로 관리 중인 공공분야의 4천대 수요를 통하여 완제기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주요업체와 핵심부품・장치 등을 생산하는 연관업체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차세대 신산업분야의 소재・부품・소프트웨어(S/W)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R&D)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과기정통부는 드론・자율주행로봇・무인선박 등 무인이동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가능한 6대 핵심분야의
공통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750억 원 규모 사업 예타 중(~’19.上))
* ①탐지・인식, ②통신, ③자율지능, ④동력원・이동, ⑤인간-이동체 인터페이스, ⑥시스템 통합
ㅇ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성과는 국내업계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미래 드론교통을 위한 타 연구개발
(R&D)와 연계하여 차세대 드론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다수의 드론비행 시 자동 경로설정, 드론 간 자율회피 등을 지원하는 드론전용 교통관리체계(’17~’21.
항공안전기술원 주관) 등과 연계.
□ 특히, 우수기술・업체에 대하여는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드론산업육성법이
제정 추진 중에 있어 정부는 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8.6, 국회 발의), 첨단기술 및 강소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하여는
공공분야에서 우선구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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