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버리는 흙 재활용”의무사용 확대
◈ 국토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 ◈ 기존 시스템 의무사용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 ◈ 최근 3년간 시스템 활용 통한 토석자원 재활용 1,200만㎥ (25톤 트럭 75만 대) ◈ 사회경제적 편익 총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 |
□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국토의 훼손 방지, 온실효과 저감 등
사회적 편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하여 토석정보공유
시스템(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
*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
공단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을 말한다.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용기관 >
현 행 | 확 대 (안) |
ㅇ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 포함)
| ㅇ 국토부 이외 정부기관 ㅇ 지방자치단체 ㅇ 공기업, 준정부기관 ㅇ 지방공사·공단 ㅇ 기타 공공기관(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 |
※ 민간발주자는 자율 | |
□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
하여,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함으로써 토석의 구매․폐기 비용 등 관련
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구축되어 운영중이다.
ㅇ 최근 3년간 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에 달하고, 이는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분량으로써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편익은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실적 >
(단위 : ㎥, 억원)
구 분 | 합 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반입량(㎥) | 6,843,984 | 2,465,634 | 1,999,795 | 2,378,555 |
반출량(㎥) | 4,875,135 | 1,946,897 | 1,255,262 | 1,672,976 |
합 계(㎥) | 11,719,119 | 4,412,531 | 3,255,057 | 4,051,531 |
편 익(억) | 664 | 250 | 184 | 230 |
* 편익은 토석 채취비용, 운반비, 환경오염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정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개요 |
□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공개유통하기 위한 시스템
*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
ㅇ 순성토․사토의 설계량, 발생량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 대상의 정보공개유통을 통해
토석자원의 재활용 체계확립
ㅇ 설계→시공→준공단계별 정보를 입력하고, 토석자원이 필요한 발주자, 시공사 등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조회 및 상호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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