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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에서 <버리는 흙 재활용>의무사용 확대

소수설계법인 2019. 5. 1. 12:58

 

건설공사 현장에서버리는 흙 재활용의무사용 확대

국토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개정 고시

기존 시스템 의무사용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

최근 3년간 시스템 활용 통한 토석자원 재활용 1,200(25톤 트럭 75만 대)

사회경제적 편익 총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국토의 훼손 방지, 온실효과 저감 등

       사회적 편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개정 고시를 통하여 토석정보공유

         시스템(TOCYCLE)의 의무사용 기을 기존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

 

          *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

          공단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을 말한다.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사용기관 >

현 행

확 대 ()

ㅇ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 포함)

 

ㅇ 국토부 이외 정부기관 ㅇ 지방자치단체

ㅇ 공기업, 준정부기관 ㅇ 지방공사·공단

ㅇ 기타 공공기관(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

민간발주자는 자율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

     하여,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함으로써 토석의 구매폐기 비용 등 관련

     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구축되어 운영중이다.

 

    ㅇ 최근 3년간 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된 토석은 약 1,200에 달하고, 이는 25톤 덤프트럭

          75만대가 넘는 분량으로써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편익은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실적 >

                                                                                                 (단위 : , 억원)

구 분

합 계

2016

2017

2018

반입량()

6,843,984

2,465,634

1,999,795

2,378,555

반출량()

4,875,135

1,946,897

1,255,262

1,672,976

합 계()

11,719,119

4,412,531

3,255,057

4,051,531

편 익()

664

250

184

230

* 편익은 토석 채취비용, 운반비, 환경오염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개요

 

토석정보공유시스템(www.TOCYCLE.com)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공개유통하기 위한 시스템

 

     *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

 

    ㅇ 순성토사토의 설계량, 발생량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 대상의 정보공개유통을 통해

         토석자원의 재활용 체계확립

 

    ㅇ 설계시공준공단계별 정보를 입력하고, 토석자원이 필요한 발주자, 시공사 등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조회 및 상호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