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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소수설계법인 2019. 5. 1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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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1. VE(Value Engineering,가치공학) 정의

 

  ㅇ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전문

      분야가 협력하여 프로젝트의 기능분석을 통해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

 

    -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 LCC: 초기투자비용(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등), 유지관리비용(점검 및 진단비, 관리비, 에너지비용, 보수비,

         교체비, 보강비 등), 이용자비용,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해체폐기비용, 잔존가치 등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

 

2. VE의 형태

구 분

원가절감형

기능향상형

혁신형

기능강조형

V =

F

F

F

F

C

C

C

C

* Value = 기능(Function) / 비용(Cost)

 

3. 설계VE 실시시기 및 횟수

 

  ㅇ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기술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의를 하기 전에 각각 1회 이상 실시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해서 설계단계를 구분하여 설계VE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분없이 1회 이상 실시

 

  ㅇ 일괄입찰공사는 실시설계적격자선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실시

 

  ㅇ 민간투자사업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에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VE, 실시계획승인 이전에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를 각각 1회 이상 실시

  ㅇ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전 기본설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

 

  ㅇ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입찰 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설계VE를 각각 1

      이상 실시

 

  ㅇ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

 

4. 설계VE 시행 시기별 비용절감 효과

 

  ㅇ VE 시기가 빠를수록 비용절감 가능성 , 소요비용 , 개선효과

5. VE 대상

 

  ㅇ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 일괄ㆍ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 포함

 

  ㅇ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

 

  ㅇ 공사시행 중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되는 설계변경 사항(단순물량증가, ESC는 제외)

 

  ㅇ 기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