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및전용업무

농업생산기반시설.용수의 사용허가 및 폐지승인신청

소수설계법인 2019. 4. 25. 17:5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6. 2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 ] 사용허가신청서

 

[ ] 사용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현장실사 및 제출 서류미비 등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자

(사용자)

법인 또는 기관(단체)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mail

 

이동전화번호

 

 

사용

시설

시 설 명

위 치

사용면적()

(사용수량, ton)

 

 

 

 

사 용 목 적

 

사 용 방 법

 

사 용 기 간

 

사용개시 예정일

 

사용료부과 예정액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31조제1항의 경우에만 작성함

농어촌정비법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 ]사용허가

() 신청합니다.

[ ]사용

년 월 일

신청인

사용자 또는 신청 기관(단체)의 장(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

기안 및 결재

회 신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5.18>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현장실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자

기관(단체)

 

주소지

 

 

폐지시설내용

시설명

시설위치

폐지사유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처리계획

 

시설 및 재산의 매각 대금사용계획

 

농어촌정비법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청 기관(단체)의 장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없음

1.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 폐지 사유 증명서류

 

처리절차(신규작성 필요)

 

 

신청서 작성

접 수

현지조사(필요시)

또는 검토ㆍ확인

기안 및 결재

회 신

신청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담당부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담당부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