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및전용업무

산지관리법-용어의 정의

소수설계법인 2019. 5. 15. 17: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개정 2012.2.22., 2014.6.3., 2016.12.2.>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3. "산지일시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나.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4. "석재"란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을 말한다.

5. "토사"란 산지의 토석 중 제4호에 따른 석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 2017.6.3.]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