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 비고
1.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
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 법률상 도로가 없는 도서지역의 산지는 제3호의 세부기준 및 조건을 준용한다.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지및전용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촌지역 자원과 청정환경 활용한 <산촌생태마을>활성화 (0) | 2019.05.17 |
|---|---|
| 산지관리법-용어의 정의 (0) | 2019.05.15 |
| 산림치유의 개념 (0) | 2019.05.12 |
| 산사태 위험지도 (0) | 2019.05.02 |
| 산지전용기준 및 행정절차 (0) | 2019.04.10 |